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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중 김하영 의원 5분 발언
  • 임영희 편집국장
  • 등록 2023-11-17 16:18:29
  • 수정 2023-11-17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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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시 행정집행 과정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단주의 지적


포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 공무원들의 일탈을 지적했다. 



포항시 김하영 시의원


김하영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54명의 임용이 있었다. 최근 포항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포항시 공무원 비위사건으로 연일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포항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활동 중에 있다. "라고 하며,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의회 보고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조사위원회 활동 중 밝혀져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서 지적한다."고 했다.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밝혀졌다. 


당초 실시하고자 했던 사업부지가 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공사중인 부지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의회 조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급하게 공유재산 재심의를 진행했다. 현재 사업은 중단상태이며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과오라고 볼 수 있다. 


재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문서로 발송해야 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했다. 그 사안의 시급성을 초래한 것도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기인했다. 이러한 행정집행의 과오로 심의의 공지 및 자료 제출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되었다.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심의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공지하지도 않고 위원들을 개개인적으로 찾아가 서명을 받아, 조례상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엣 포항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유일한 포항시의원에게조차 심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심의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포항시 행정집행 과정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단주의를 목도했다. 포항시 행정이 투명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지 않음을 의심한다.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관행이 현재 수사중인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횡령사건과도 그 근원이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영 의원은 단순히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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