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개인만 할 수 있는 기부제도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안동시라면 안동시와 경상북도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과 단체도 기부할 수 없다.
기부방법으로는 모바일/PC –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ilovegohyang.go.kr , 금융기관 대면접수 – 농협 에서 할 수 있다.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데,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을 공제해준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으로는 안동사과, 백진주쌀, 안동양반살, 친정나들이(잡곡), 안동산약, 표고버섯, 새싹선물세트, 안동참마돼지, 안동한돈세트, 안동한우, 안동간고등어, 생강진액 등을 받을 수 있다.
안동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쓰인다.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인재를 양성하고, 문화 예술 보건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게 된다.
답례품을 활용함으로써 안동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또한, 문화예술관광지 방문객 증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답례품 증정은 안동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게 한다.
한편, 기부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기금운용 현황 및 성과를 공개함으로 인해 시민들에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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