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이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의 본연적인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진행된다. 이는 불합리한 정책을 지적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촉진하기 위해 대안도 제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영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감사 시기를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조정했다. 11월은 한 해의 예산 마무리, 다음해 예산안 준비의 시기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행정사무 감사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와 답변자를 기존 과장에서 국장·소장으로 변경했다. 부서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형태였지만, 국·소장이 감사장에서 선서한 뒤에 보고와 답변을 하게 되어 신뢰성과 법적 책임을 확보한다. 국·소장은 해당 분양의 최고 책임자로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로 5일 동안 국장이 출석하지 못해 행정 업무가 마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행정감사 역시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이며, 실제로 국장이 참석하는 기간은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장은 이날만 감사에 응하면 되므로 행정력 낭비나 마비라는 주장은 의회의 집행부 감사와견제, 올바른 시정 방향 제시 역할을 베재한다는 것과 같다.
한편, 경북도내 10개 시의회 중 8개 시의회에서도 영천시의회와 동일하게 국장급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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