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안전한생활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 개정안이 주목된다.
안동시에는 현재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기구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야외운3동기구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제245회 2차 정례회에서 발의된 야외운동기구 관리조례개정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방침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며,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안동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안동시의 예비 운동강국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도 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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