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되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인 울릉도와 흑산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울릉군 수장은 "지난 18, 19, 20대 국회에서 항상 좌절되었던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이번에 드디어 제정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현 군 수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울릉군은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제 울릉군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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