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서 열렸으며 산림청, 경상북도, 문경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 소각 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중 26%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제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남부지방산림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은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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