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 결정은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업인들은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공되는 농기계를 사용할 때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연말까지 지속된다.
작년에는 2,571농가가 이 감면 혜택을 받아 임대료 총 2억9천6백만 원 중 1억4천8백만 원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았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앞으로의 '24년에도 50%의 감면이 실시될 예정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이 감면 혜택을 회원으로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회원들은 54종 405대의 전체 농기계에 대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암면의 교리 지역에 사는 김모씨(45세)는 퇴비살포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2월 27일에 임대하러 갔다. 그는 장기간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영양군의 농업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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