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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모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4-01-09 00:49:52
  • 수정 2024-01-09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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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모의원의 일탈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회자되어지고 있다.

 


안동시가지


K모 의원의 일탈은 대부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K모 의원은 경상매일신문 12월 22·26일자 보도에서 민간위탁 운영자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해 업자에 유출했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다.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461274


<경상매일신문 12월 27일자 참조>



위 기사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K모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의 ①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①항(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벌칙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②항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K모 의원의 지방선거 당선 후 눈에 띄게 많은 수의계약을 한 전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남편과의 이혼 후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의원들의 직무수행(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①항 1호~16호)에 있어서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의회에는 시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도 접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피나 기피한 기록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K모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선거법위반, 위탁사업심사위원명단 유출, 공무집행방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 #경북종합뉴스 #KBJN #권기창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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