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은 "고등학생은 아직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실습이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습에 참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실습 장소와 업무에 맞춰 안전 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에 발생한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계기로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현장 실습에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손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 조례에는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계획의 수립·시행
▲현장실습 방법 및 계약 체결, 현장실습 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손희권 의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한다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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