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구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 권장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설치하며 소속 직원에게 응급장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응급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
3.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6.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 안전과 응급의료 이용 시 편의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