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3년 9월 5일~9월 8일까지 조문국박물관에 대한 감사(「의성군 자체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 편성)에 의한 감사반 차출 및 운영 → 행정, 시설 각 1명 협조 )를 실시했다.
이 감사는 2020년 9월 12일 ~ 2023년 9월 8일까지 기간동안의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로 부적정하고 미흡한 업무를 시정·보완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서 수립 실시) , 「의성군 자체감사 규칙」 제7조(감사계획 수립 등), 제11항(서면· 실지 감사의 실시), 제23조(감사결과의 보고, 「2023년도 연간 감사운영 계획」(기획예산담당관-11582, 22. 12. 15.) 에 근거한다.
군은 복무실태, 예산·회계 집행 및 자금관리 실태에 관한 것과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및 집행 적정 여부, 지시사항 이행여부등과 함께 중점 및 현안사업에 관해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감사결과 군은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서 소임을 다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관련 규정 및 법령 미 숙지, 선례 답습적 업무처리 등으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고 결정했다.
군은 박물관에 유물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정수물품 구매 업무 관리 부적정, 물품 구매사업 원가심사 절차 미이행, 특근 매식비 집행 부적정 등 현지처분 6건, 본처분 8건의 주의 또는 시정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재정상 조치 대상 3건(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등(2,919천원)이 발생했다.
군은 또한, 금고검사 결과 일반회계 보통예금 외 2개 계좌의 현금출납부와 예금통장상의 잔액이 일치하였으며,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감사했다.
이에 군은 조문국박물관에서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규정 숙지 및 선례 답습적 행정행태 등에 대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의성군은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부분감사, 단북면 종합감사, 비안면 종합감사, 안평면 종합감사, 조문국박물관 부분감사, 신평면 종합감사, 단밀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중 부적정한 재정에 대한 환수와 감액 등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도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