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8일 보도된 '김형동 의원 선거운동원 조사'에 대한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한 사실 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A신문사와 P신문사에서는 김형동 의원의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관련 관계자들이 보험설계사무소로 위장된 사무실에서 김형동 의원의 지지를 독려하는 전화와 문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A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P신문사 기사에는 '압수수색'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이에 안동 선거관리위원회 S지도계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할 권한은 없다. 어제 사무실을 확인만 했을 뿐이다. 압수수색이라는 보도도 틀린 말이다. 압수수색을 할 권한 또한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S계장은 '청부 제보', '사전 유출'도 사실과 달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정보도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김형동 의원의 유사사무실 운영에 대한 어떤 사실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또 결정을 한 사항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김형동 의원실 선거사무소 측에서는 A신문사와 P신문사의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위 사진)고 시민들에 알리기도 했다.
한편, A신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형동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내보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또, A신문사의 기사에 대해 <'안동선관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라는 글로 A신문사의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