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안동·예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이 끝났어도 negative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B후보 측에서는 상대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경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후보 측 지지자들은 제22대 안동·예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이긴 A후보 측이 선거기간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정당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B후보 측에 따르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위 결과공표금지 등) 1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제 57조의 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1항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22대 안동·예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양측 후보 모두 공직선거법(=국민의힘 경선룰)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다.
B후보 측이 문제삼는 A후보 측의 경선 여론조작에 대한 선거운동은 B 후보 측에서도 똑같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안동·예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B후보의 지지자들 역시 A후보 측 지지자들과 다르지 않은 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특히나 눈에 띄는 선거운동은 K고 동창회장의 선거운동이다. 이 또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다. K고 동창회장은 동창회의 대표로서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해 온 기록이 보이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K고 동창회장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선거운동금지)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호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시민들은 경선을 위한 선거에도 지친 분위기이다. 이미 끝이 난 선거로 끝도 없어 보이는 싸움에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다 끝난 경선으로 물고 뜯다가 일을 그르칠 것인가? 상대방 정당에 더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은데 경선에 대한 결과에 승복하고 총선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며 집안싸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