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이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영덕군은 현재 3억 66백만원(2023년도 기준)을 모금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할 수 없고, 타이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또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도 안된다.
공공연하게 개인적인 전화나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3호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의 이용으로 모금하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영덕군 고향사랑기부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이번에 안동에 기부를 했다고 말하면서 답례품이 마음에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부를 하는 것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도움을 주는 마음을 사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답례품을 사기 위해 기부한다면 처음 의도와는 맞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들이든지 간에 공공연하게 실적이 부족하다면서 기부를 강요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그 처음 취지를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편, 영덕군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겐 답례품과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촉진하기 위해 매월 1명을 추첨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타 지자체들은 이 기금을 예치만 하고 있는 중인데, 영덕군은 적은 모금액이지만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