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총금액은 977,192,200원이다. 모두 5,170건의 기부 행위가 있었다.
예천군은 대부분 예치가 되어 있으나 일부금액을 원어민 영어학습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2항 에 기부금의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이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문화예술보건 등의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예천군에서 사용하기로 한 원어민 영어학습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사업 또눈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예천군은 2023년 수해로 인해 모금액이 많이 모인 탓으로 전국에서 눈에 띄는 순위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공무원이 직원들에 강요하거나 지인들에 전화로 독려하거나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처음 의도한 바대로가 아닌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