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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4/16 종합
  • 장성길 서부본부장
  • 등록 2024-04-16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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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 2023년 10월 경북도-랴오닝성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관계 격상 -

- 경북, 랴오닝성과 통상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상북도 라이닝성 협정 체결,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담아 경제적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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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ㆍ소통ㆍ협력...제3회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개최

도정 역점시책인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대전환 추진 중간 점검 -

도-시ㆍ군 정책방향 공유, 상생협력 및 소통강화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경상북도는 1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원융실에서 22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및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부시장ㆍ부군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개선안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쌍방향 토론으로 진행하고 안건을 핵심 안건, 대면ㆍ서면ㆍ협조안건, 건의 사항으로 구분해 핵심 안건에 대한 집중 토론식 회의로 도-시ㆍ군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집행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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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4~5월 입산객 급증,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집중단속 -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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