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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4/16 종합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4-04-16 2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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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 규정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정지원 의원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의 이용료 면제·감면(안 제4조) 

▲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8조) 등을 규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정의규정의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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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이명희 의원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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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 규정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 규정




김영태 의원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수소경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수소경제 이행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목표를 표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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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근거 마련



박세채 의원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된 후 마을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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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 규정

 -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장미경 의원



본 조례안은 각종 제조시설,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안 제7조) 

▲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안 제9조) 

▲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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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박세채 의원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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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道조례 근거하여 지급하던 농어민 수당에 대한 市 조례 지급 근거 마련





이상호 의원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안 제4조) 

▲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절차(안 제6∼8조) 

▲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구미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농어민수당 결정금액은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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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설치(안 제6∼9조) 

▲ 밀원식물의 조성(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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