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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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