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나시민 대표
해병 전우회 회원들은 불법 광고물과 유해 광고물을 단속한다. 혼잡 시간에 교통 정리를 한다. 대형 행사장에서 질서를 유지한다. 특별한 재난 상황이 있으면 구조 활동도 한다. 이들의 봉사 활동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과시로 인해서 선행이 묻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한다. 구 군 별로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조직의 힘을 과시한다. 경광 등이 달린 순찰차를 운용하면서 경찰 흉내를 낸다. 해병 군복을 착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한다. 선행이 선행으로 인식되려면 조직의 운영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해병 전우회는 불법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해병 전우회가 설치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은 대부분 불법 혹은 편법이다. 토지 소유주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후,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사무실을 건축 할 수 있다(건축물 시행령 제15조 5항의 8).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연한은 3년이다(건축물 시행령 제15조 1항의 2). 이 경우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건축물 시행령 제15조 1항의 3). 이렇게 볼 때, 해병 전우회가 임시사무실 설치 신고도 없이 교량 아래나 국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은 불법이다. 시군구에 신고하고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기한연장을 반복하여 상시로 존재하기 때문에 편법이다. 전기를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이다.
다음으로 해병 전우회가 운용하는 순찰차는 불법이다. 긴급자동차는 급박한 임무에 사용되는 경찰차, 군용차, 교정시설 차량, 공무 차량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 1~4). 이외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설치하면 불법 부착물이 된다(제29조의 3). 해병 전우회 순찰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 5~11 참조). 따라서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해병 전우회의 순찰 차량은 모두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위법한 차량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병 전우회 구성원의 군복과 군용장구 착용도 불법이다. 군복은 군인 외 착용이 금지된다.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2항). 물론 군인 이외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예도 있다.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과 공익활동,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제8조 2항의 1~3). 해병 전우회의 활동은 국방부령에도 다른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병 전우회 회원들이 군복과 군용장구를 착용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병 전우회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불법적 기반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는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해병 전우회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고쳐야 할 때다. 불법으로 자리 잡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고 정식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한다.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제거하고, 차량 측면에는 해병대 마크가 아닌 고유의 로고를 제작해서 사용해야 한다. 군복과 군용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고, 유니폼을 제작하든지 일반 복장에 해병 전우회의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더욱이 대구 전북 수원 창원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다수의 해병 전우회 지부는 시군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개선해야 하는 한층 더 무거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