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2일과 13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부담액 반영, 시순조정교부금, 공자기금차입금원금상환 등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2,611억원이 증액되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이월하는 각종 용역 등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미리 감액해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안건 심사에서 이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무는 당초 건설도시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도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1건, ㄱㄴ의촉구 82건 등 총 103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 및 대안책을 제시했다.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가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