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김형동의원은 16일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에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있다. 국토계획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내에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김형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