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5월 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승수 의원, 간사에 이지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구미시의회 의원 12명(강승수, 이지연,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신용하, 양진오, 이정희, 정지원)이 참여하는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 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신공항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방안을 강구・추진 할 계획이다.
강승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겠다”며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제안이유
대구경북신공항의 핷미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공항경제권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공항 경제권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내용
구성인원 ; 12명(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0명)
존속기간 :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활동내용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건설 방안
대구경북신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 착안 방안
항공물류 거점 기반 구축 방안
미래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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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삭제 2022.6.15>
③<삭제 2022.6.15>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