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이 또?
2022년 권기창 안동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안동은 새로운 소란에 어지럽다. 인사문제, 행복택시로 시의회와 한동안 시끄럽더니 이제 농협과 마찰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번 농협과의 갈등은 안동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공고로 인한 것이었다.
안동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도매시장 운영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6월 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용역을 했다. 그 결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출하주의 선택권 보장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법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5월 19일~6월 7일까지 도매시장 법인지정 공고를 했다.
공고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했다.
공고문에 대해 농협 관계자들은 농안법 23조 등에 따르면 애초에 농협은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조합장 B씨는 이 법 조항에 농안법 24조 등을 더하게 되면 농협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고, 농협관계자 S씨는 (공판장)이라는 조항이 덧붙여져야 농협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부에서조차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공고일 현재 안동시로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최저거래 규모 : 월간 10억원’ 등이다. 농협은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한 채 공고문에 대한 이의만 제기한 상태이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안동시농협조합장협의회(6개 농협), 경북능금농협 및 안동지역 1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안동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안동시의 도매시장법인 추가지정 계획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농민들이 중심이 된 청과 도매법인을 설립하고 참여를 추진해 왔다. 지역농협이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안동시조합공동법인(조공법인)을 구성 중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동시가 운영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조공법인의 설립을 막으려는 기습공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동시는 현 도매시장 운영에서
△지역 출하주 농민우대방안 강구 협조사항 불이행
△선별기 저울 추가 설치 불이행
△경매장 내 환경정비 불이행
△하역비 현금 지급금지 불이행
△사과상자 임대료 인상
△농협 조합원 중 상대적으로 지위가 우월한 출하주 대상 외부 선별장 이용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경매가 상향
△2020년도 업무 검사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협관계자들은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고, 6월 12일 논의를 거쳐 시민들에 뜻을 알리기로 했다.
안동시와 농협의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농협은 안동시장이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이라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는 아니라면서도 도매시장법인 지정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공고가 부당하지 않다면 왜 취소를 했는가하고 시민들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