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김순중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가결되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재갑,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정복순, 임태섭 의원 총 9명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특위를 열어 선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발의한 김순중 의원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재지정 기관과 또한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 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