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기존 예방활동 중심의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사범이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경북의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
※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
본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은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9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6월 26일(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은 1960․70년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공사의 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