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안동 중앙신시장 상인이 상인 A가 상가를 불법으로 증축하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답변은 한참 후에나 기록되어 있었다. 답변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민원의 시작은 A씨가 자신의 상가에 증축을 하면서 맨홀뚜껑위에 건축을 한 것과 도시계획구간을 침범해 상가를 확장했다는 주변 상인들의 주장이었다.
상인들이 의문스러워했던 부분은 맨홀을 덮으면서 증축을 했다는 점과 타 상권을 가로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덧대놓은 데코지붕이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불법증축이었다. 주변상가에서는 자신들의 영업이 방해받으니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시민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었다. 민원이 7월 2일에 시작되었는데, 대답은 한참이나 지나서야 제출했다.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몇 번씩이나 말이 바뀌었으니 관련상인들의 분노는 공무원들한테로 향했다.
이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참후에는 건축과,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고, 나중에는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했다. 현재 이 일은 건설과로 이첩되었다고 담당 공무원이 전했다.
담당공무원은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었다. "내부 리모델링만 하고 있었다. 민원 생기면 뜯지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건설과에서 대답을 해 줄 것이다." 라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주무관을 한 달이상 헤매도록 두는 담당과의 과장이 더 의문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 일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듯이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다.그래서 건축과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건축과에서 설명하기를 예전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 이미 점유허가가 나 있다고 했다. 이 상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 A씨는 어느 부서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건축을 하기 전에 시에 허가를 요청하는 일이 기본이다. 하지만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가 법적으로 강요 되어 있지도 않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상가 증축이 어떠한 제재도 가능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축과의 담당공무원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으로 제재하지 않았어도 신시장 상인들은 암묵적 약속이라 생각하고 모두 도시계획구간을 벗어나서 증축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한 증축은 다른 상가를 자극할 것이고, 너도 나도 똑 같은 모습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했다. 김상진 시의원도 '원상복구'를 말했다.
이 구역의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로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경직된 업무능력으로는 시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중론이다. 맨홀을 막은 것과 시설물 증축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일을 마무리 지을 일이다.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경험이 부족한 주무관을 지켜만 보고 있는 해당 부서의 과장은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