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6일 오후 4시 30분에 군청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계획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이벤트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숙식제공 등 고용주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되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근무처 이동 제한 등에 대해서도 설명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예천군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사업은 단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2022년에 첫 도입된 이후 올해에는 300여명의 근로자가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 도입인원을 확대하고, 고용 농가의 의견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검토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고용주나 이민자 가족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정과를 찾아가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