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심학수)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이 증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 서장 심학수 ) 는 지난 14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 폭행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 웨어러블 카메라 , 영상정보처리기 ( 6채널 cctv ) 보급 ,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약 1 , 029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는데 , 이중 약 87퍼센트가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 .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큐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는 약 1,029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87%가 음주로 인한 사건이었다.
안동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정보처리기기(6채널 CCTV)의 보급,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그리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대한 홍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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