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0,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상대)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면적은 106ha(총면적 152ha 대비 70%)로 시 단위로는 1위이다. 소나무림비율은 50%, 침엽수림은 52.9%, 활엽수림 17.6%, 혼효림 24.8%, 기타 4.7%라고 관계자가 전해주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5년 6월 27일 임하면 신덕리 산 10번지 일원에서 발생했으며, 시 면적의 90%가 반출금지구역(14읍면, 169리, 10동, 142,957ha)이다.
안동시 2022년도 방제예산은 92억 1900만원(국도비보조)이었고, 2023년 방제예산은 160억 5400만원(국도비보조)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30억 정도 줄인 130억원의 방제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6,951본의 고사목을 제거할 것이고, 15ha의 구역은 모두베기를, 나무주사는 300ha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안동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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