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5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에서는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속 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정상화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의성군은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관리와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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