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기준 개선과 부과시점 명확화 등 8건의 개선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와 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부지방산림청은 규제혁신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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