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부담금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영주농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한다.
영주시는 보험료 중 농업인 자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 15% 중 5%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국비는 50%, 지방비는 40%, 농업인 자부담은 10%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재해보험 예산 55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농업인이 추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도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을 방문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주시장 박남서는 "지난해 우리 농업 현장은 봄철 저온 피해부터 시작해 여름 폭우와 태풍 가을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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