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청송) 위원은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특화작목인 고추, 참외, 오미자, 복숭아에 대한 공동영농과 R&D기반 모델을 구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농업대전환 이라는 것이 가내농을 대규모영농이나 스마트영농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구미화훼연구소의 명칭이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 화훼농가의 걱정이 아주 크다며, 화훼농가와 만나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화훼농가에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AI기반 농업도 앞으로 새로운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한 AI기반 농업을 준비하고, 또, 해수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고수온에 강한 잿방어 등의 연구 등을 위해서도 국비 예산 및 도 자체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해수욕장에 조개껍질, 미역,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문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과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기 좋고, 걷기 편한 해수욕장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기술이나 농업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젊은 층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상호교류를 통해 이들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소관 3개 국원의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다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사업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전제하며, 이벤트성으로 한두 차례로 그치지 말고 정기적․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도 극복하고 크루즈산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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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도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미술품 판매행사 개최․유치, 미술품 유통 관련 온라인플랫폼 개발, 미술품 전시장 설치․운영,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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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하여, 전통발효식품 사업지원, 실태조사, 예산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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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ㆍ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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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학교체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2015년부터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시스템(e-school)을 구축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이나 폭행 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연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