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해왔다.
특별교부세는 정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느 재원을 말한다. 특별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일반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셈이다.
안동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후면 하아리 급경사지 정비 3억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정비 3억
△일직면 평달리 선형개량고사 6억
△도산면 태자 군도 13호 확포장 11억 등 총 23억원이다.
예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은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시설 개보수 4억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교체 6억
△도청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 등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