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로 변경을 해 시민들이 크게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관장 이하 직원들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2021년 8월 20일에 현재 운영자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때 음악관 측에서는 카페 운영을 할 의향이 있으면 재계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찰한다는 공문이 전해진 것이다. 업주는 반박도 하지 않았고, 카페를 낙찰받은 A씨에 카페를 넘겨주어야 할 판이 됐다.
낙찰받은 A씨는 기존 시설이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아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운영중인 카페 업주는 자신이 카페를 인수할 때 준 시설비 3,700만원을 A씨에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시설물들을 다 뜯어서 가겠다고 했다.
낙찰받은 A씨는 황당했고, 시설비 3700만원은 3600만원까지 해주겠다는 업주의 말에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결국 A씨는 낙찰받은 카페를 포기하기로 했다. 안동시에서는 재공고를 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2023년 3월 16일 안동시에서는 '카페'에 임대기한 만료 관련 공문을 보냈다. 2023년 5월 30일에 임대기한이 만료된다는 것이었다. 2023년 7월 6일에는 '공유재산 내 비치 및 설치된 물품·시설물 철거 완료 등 운영을 종료하라는 것과 임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을 점유할 경우 임대료의 100분이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공문이 작성되어 있었다.
안동시의 담당공무원은 "법에 따라" 했다고 했다. 관련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 2항 1호, 2호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2021년 4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법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미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었을텐데 그 당시 계약을 허용한 공무원도, 현재 일반입찰을 고집한 공무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당 관계자들이 말한다.
이번 입찰로 A씨가 낙찰을 받아 기존 계약자는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설비로 준 3,70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보게 될 형편이다. 1년 동안 수익도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설비로 준 금액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건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다. 하지만, 이 입찰 건은 법대로 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시민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이다. 엉터리 행정은 결국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든 시민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당장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
한편 신시장 건축물에 대한 시의 입장은 '원상복구 명령'을 해당 업주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원상복구에 대한 공문을 건축과에서 할지, 건설과에서 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할 지를 정하지 못해서 다음 주중에 공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던 담당 주무관은 과태료를 물릴 지는 원상복구 공문 발송 후 검토하겠다고 한다.
시민들은 안동시의 행정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렇게 엉터리들인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