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 예천지역은 도청 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안동과 예천은 경제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도청신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함으로써 안동과 예천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을 계획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청신도시 내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특례적인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청 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가 마련된다면 안동과 예천지역에서의 공공기관 유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과 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안동과 예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지방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세환경과 특례제도가 필요하다.
김형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며, 안동과 예천지역의 경제적인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과 예천지역은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도청신도시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가 필요하다.
김형동 의원의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안동과 예천지역은 도청 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를 통해 경제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안동과 예천의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와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