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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특집기사 『제9대 안동시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제 6편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11-07 14:20:26
  • 수정 2023-11-08 2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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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방향


※  많은 사람들이 ‘시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시의회는 누가 뭐라 해도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많이 대변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기능 대신 역기능만을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시의회 무용론’을 펼치고 있지만, 의회가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 기사는 의회의원들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의회를 다시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회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조례의 제정과 공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주법이다.


조례는 헌법상 국가와 더불어 특정지역 안에서 통치단체로서의 지위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주법이며, 행정기관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재판기준성을 가지고 주민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가진 규범으로 행정법원의 일종이다. 통상 조례는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제정된 의회입법이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국법질서의 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 자신은 국가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조례제정권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있다고 한다. 조례제정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위 헌법규정은 단순히 이를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규정은 확인규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창설규정으로서 명칭, 형식, 규정사항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만 비로소 조례제정권이 인정되므로 조례도 위임입법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고 본다. 이 견해는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입법권이 국회에만 있다는 헌법의 조항에 예외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그 본질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일 것과 법령의 범위라고 하는 두 개의 한계에 의해 정해진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권한을 조례공포권이라고 한다. 조례의 공포는 조례가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이다. 


조례 공포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공포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의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우창하 의원의 의정활동


우창하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지역현안 해결 △자치입법 △예산심의 의결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꼽았다.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


우창하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는 여러 중요 현안들이 있다. 주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말하면 송현동 사단 부지의 활용이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구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시장님과 함께 노력해서 송현동 사단 부지를 우선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신속하게 조성해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해 전국 최초로 군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안동시민들이 특히나 관심 있어 하는 사안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했다. 


재선의 우창하 의원은 8대, 9대 시의회에서 모두 31개의 조례를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 또,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빠듯한 살림 규모이지만 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3년 안동시 살림살이를 심의 의결한 적도 있다. 


우창하 의원은 청년창업정책, 천만 관광객을 위한 국도변 환경개선, 안동댐 홍수계획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자연재해대비 안전대책 등 지역 현안부터 청년, 관광,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동시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우창하 의원은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 11월과 12월은 안동시의회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의결할 것이며, 올해 안동시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을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제9대 안동시의회 앞으로의 방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원 18명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다.



제 9대 안동시의회 의원들


안동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안동시의회를 위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노력해 나갑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데 앞장서는 안동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가까이하고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결백하다》

 

 

 

권세와 부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하지만 이를 가까이 하고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고잔재주와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는 사람을 고상하다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상한 인격자이다

 

勢利紛華不近者爲潔 近之而不染者爲尤潔

 

智械機巧 不知者爲高 知之而不用者爲尤高

 

세종 때에 우의정·좌의정을 지낸 맹사성은 청렴결백한 명재상으로 조선 전기 문화 발달에도 크게 기하였다. 성품이 청백 검소하기로 이름이 났고, 효성 또한 지극했다.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온 사람이었다


벼슬이 정승이었지만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미, 즉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만으로 생활을 하는 청백리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그의 생활에는 한 점의 티도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 대감은 속으로 놀랐다

세상에! 한 나라의 정승이라는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니!’


안으로 들어가서 맹정승을 만난 대감은 더욱 놀랐다

여기저기서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맹정승 부부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릇 갖다 놓기 바빴다.

대감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감대감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맹사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 마오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부끄럽기만 하다오나야 그들에 비하면 호강 아니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정승의 자리에 앉아서도 청렴하게 산 맹사성이야말로 진정한 청백리라고 할 수 있다

 




※  본 특집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기사는 18분의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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