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3.9.5~9.8. 4일간 의성조문국박물관에대한 감사를 자체 실시하였다.
감사는 감사팀장 등 6명으로 감사팀에서 4명, 감사반에서 2명이 차출되었다고 한다. 의성군 자체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 편성)에 의한 감사반차출 및 운영→행정, 시설 각 1명 협조 등에 따른 감사팀 구성으로 알려진다.
이번 감사에서는 복무실태, 예산·회계 집행 및 자금관리 실태와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및 집행 적정 여부, 지시사항 이행여부, 중점 및 현안사업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팀은 조문국박물관의 복무실태 및 예산회계 집행실태,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지시사항 이행 및 반복 지적사례 개선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중심의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각자 맡은 업무에서 소임을 다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관련 규정 및 법령 미 숙지, 선례 답습적 업무처리 등으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유물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정수물품 구매 업무 관리 부적정, 물품 구매사업 원가심사 절차 미이행,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등 현지처분 6건, 본처분 8건의 주의 또는 시정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재정상 조치대상 3건(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등)/ 2,919천이 발생했다고 한다.
2023년 8월 17일 기준 금고검사 결과 일반회계 보통예금 외 2개 계좌의 현금출납부와 예금통장상의 잔액이 일치,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향후 조문국박물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대해 규정 숙지 및 선례 답습적 행정행태 등에 대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시정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감사팀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