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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공법인'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을 듯...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4-05-15 09:45:38
  • 수정 2024-05-17 0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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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5월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목표는 농수산물의 유통경로의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를 절감하는 것이다.


도매시장이 갖는 유통비용이 농산물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농식품부에서 했다. 현재 정부의 APC 투자 등 산지 규모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은 산지와 소비지 가격간 괴리가 심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1년 앞당기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APC 취급물량을 2022년 13%에서 30년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지의 유통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회에서 "생산은 농민이 하고, 이익은 도매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생산자들은 '최저가격'을 보장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최저가격'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최저가격을 보장할만큼의 정부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 




이철우 도지사



이제 정부는 도매시장 내부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법인 진입을 제도화하고, 신규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 자율로 도매법인을 지정해왔던 것을 시장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법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23조 2항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 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농안법은 개설자(지자체)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적정 수'의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자율로 도매법인을 지정해왔던 것을 시장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농협의 '조공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은 해당 신규법인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또, 법인은 지정기간 內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부진하게 되면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지정 취소는 임의 결정 사항이었으나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지정취소는 해당 법인이 2년 연속 부진평가를 받았거나 지정기간 內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정부는 법인의 공영도매시장에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고자 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도이며,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농협관계자들은 대답을 피했다. 


시민 H씨는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7~8개의 법인이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인 농민들도 독점유통도매인들에 이익을 뺏기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안동경제가 자유로운 경쟁사업으로 더욱 더 활기가 생기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며 정부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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