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용상시장 상인들이 최근 선출된 용상시장 상인회 회장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 선출된 우회장은 제명된 상태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용상시장 상인회회장 선거는 8월 19일에 있었다. 우회장은 3~4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 당선된 우회장은 용상시장 상인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용상시장 상인들의 주장이다. 당선이 되었지만 상인들이 이 선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회장은 시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와중에 우회장과 이사회의 갑질이 상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용상시장 정관>
제9조 (회원)
②상인회의 준회원은 안동용상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명 및 탈퇴가 가혹하다고 판단될 시 준회원으로 둔다.
단 모든 권리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11조 2호 3호의 권리는 박탈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2. 정관 및 상인회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정관에 따르면 용상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뽑힌 우회장은 제명된 상태에서 준회원의 자격이다. 준회원이지만 11조 2항 3항에 따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 선거는상인회 회장 선거 자체가 잘못된 행사였다. 정관대로라면 우회장은 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우회장은 심지어 해서는 안되는 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회장이 이사회와 모의하여 상인들에 압력까지 행사한 것이다. 현재 용상시장 상인들은 우회장의 회장자격 박탈과 새선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