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공고문이 이상하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일전 농산물도매시장 공고문에서는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뿍 담은 공고문이 났는가 하면 탈춤공연장 장소를 공모한다는 공고문 또한 상인들과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에만 공모의 기회가 주어져 시민들은 "참! 이상도 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안동시장이 취임하면서 안동시는 탈춤공연을 위한 장소를 탈춤공연장에서 원도심으로 변경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원도심 공연장 근방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불만도 많았다. "도대체 원도심은 언제 살린다노?" 라고 물었다.
위의 표에서 보면 2022년 탈춤축제를 하기 위해서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시설비, 관리비에 큰 지출이 있었다. 다시 탈춤공연을 위한 개최지를 공모한다는 것은 현재의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전에는 시에서 탈춤공연장을 공모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다. 공고문의 내용을 보면 공모할 수 있는 자격에 비영리 법인단체, 상인회 또는 상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탈춤공연을 위한 개최장소에 대한 의견을 일반시민에 묻지 않고 대부분의 상인들과 비영리단체에 묻겠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결국은 장사를 위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원한다면 상업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상인들과 비영리단체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시민들은 말한다.
풍산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공고문도 마찬가지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는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 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든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인데, 농안법 23조 2항에 의하면 농협은 일단 제외된다. 농협이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공판장의 지위를 가진 농협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공고문에 게재한 것이다. 직접 말하지는 않고 농안법을 걸어놓고 차단했다고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안동시가 자꾸 이상한 공문들을 만들고 있다. 공고문은 그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어떤 특정인들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기만 한 공고문들이다.
이 두 공고문을 보면서 시민들은 "공고문이 참! 이상도 하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