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청송군에서는 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했다며 입장문까지 내놓은 상태이다.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법률 검토 등 관련자료( 2023. 8.31字)에 따르면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주민 반대 및 환경훼손 등을 근거로 기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 없이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청송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볍률의견.... "등 인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다.
또, 윤경희 군수의 반대의견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 대구지방환경청과 산림청의 변경 가능 협의의견과 관련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인「실시계획이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에 의 거 반드시 인가를 고시하여야 하는 실정 "이라고 청송군청이 밝혔다.
이러한 명확한 결정에도 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송군에서 군민들에 보여준 부패하고 부정한 모습때문이다. 한동수 군수도 그러했지만, 4명의 공무원, 군의원 등이 면봉산 풍력발전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금의 군수와 공무원들도 이전의 군수나 공무원들의 행태를 따라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이 2.7 MW급 전기공급설비를 4.2MW 풍력발전기로 변경해 사전발주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기업운영(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군에서는 판단했다. 풍력발전 사무소에서 일하는 담당자에 따르면 현지 2.7 MW 기기는 생산되지 않아서 해당업체에서 4.2MW로 변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 MW 기기를 주문생산할 수도 있겠으나 생산업체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만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은 청송을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해당공무원들이 보여줬던 행정에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경훼손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와 초저주파음 역시 미미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송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11,196본의 입목이 벌채되었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군에서는 인가를 내어 주어 공사를 완성하게 해야할 것이고, 곧 풍력발전단지는 완성될 것이다.
청송군의 풍력발전단지에는 10기의 발전기만 설치된다. 하지만 영양에서는 100기 이상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14기가 인허가 진행중이다. 청송군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더라면 청송도 발전기가 무성한 영양과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될 뻔했다.
청송군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풍력업체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했다. 군민들도 한 발 물러서 해당 업체의 사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체 또한 주민들의 요구인 국토의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풍력발전기가 100기 이상이 들어선 영양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은 것은 청송군민들의 진심어린 지역사랑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