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1,172건이며 이에 따른 분쟁신청액은 총 3,2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분쟁신청액은 작년보다 45.3% 증가한 468억원으로, 작년 322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쟁 증가는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액이다. 최근 6년 동안 접수된 분쟁 중 배상액은 전체 신청액의 5.6%에 불과한 161억원에 불과했다.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도 피해신청액의 8.2%만을 배상받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재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하고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약 237억 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60건으로 신청됐다. GS건설은 65건에 대해 179억원, 현대산업개발은 27건에 123억원, 포스코이앤씨는 32건에 122억원, 현대건설은 63건에 119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되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에 대해 132억원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31건에 대해 7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6건에 대해 14억 3,100만원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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