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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12억 고향사랑기부금에 정신 못 차리는 분위기!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4-04-03 11:30:12
  • 수정 2024-04-04 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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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억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 모금 기록
  • - 경북 각 지자체 공무원들 기부 품앗이로 고향 사랑과 시·군 간 유대관계라 선동


예천군은 문경시와 고향사랑 기부제 품앗이 기부를 진행해 양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예천군, 문경시와 고향사랑 기부 품앗이



예천군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액은 5,170건의 기부로 9억 7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은 12억 5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기록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전액 예치 상태이며, 일부금액을 원어민 영어학습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예천군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각 지자체들의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과 시·군민들이 하는 고향사랑기부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으로 모두 돌려받고 답례품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이야기이다. 플러스보다는 단적으로 짐작컨대 3만원을 손해보는 상황이다.


'고향사랑 기부'라고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만 아니면 기부할 수 있다. 어이없게도 영덕군 담당과장은 답례품이 마음에 들어 그 지역에 기부를 한다고도 했다. '고향사랑'과 '고향사랑 기부'가 무슨 관계인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예천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사용은 미뤄놓고 원어민 영어학습에 기부금을 쓰기로 결정해 둔 상태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이 관련 법 최상단에 올라와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어민 영어교육부터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예천군 담당관련 공무원은 "원어민들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지역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의 혜택이 쉽지 않다. 고향사랑기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생긴 공짜돈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예천군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원어민의 영어교육부터 시작하는 예천군은 타 지역보다 많이 만들어진 기금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분위기이다. 예천은 작년 큰 물난리가 있었고, 물난리로 인한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걷힌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부에서도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 지갑을 자꾸 열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신중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참고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접수를 제한할 수 잇다. 

1.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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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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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4-03 16:48:16

    그러게요  참으로 말문이 막히니더 엉뚱동물들  엉뚱한 짓들에 혀가 내둘리니더

    더보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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