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당초예산 2조6,400억원보다 1,500억원(5.68%) 증가한 2조7,9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가운데 지방 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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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에 해병대 공원(park)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제1상륙사단이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포항은 본격적인 해병대 포항시대가 개막하였고
곧 포항이전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병대의 요람이자 성지인 이곳 포항에
해병대 공원(park) 및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어
국가를 위해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해병대의 명예를 기리고 감사함을 기억하며
해병대전우회 회원들과 해병대 입영 장병 가족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항시에서는
국방부와 해병대와의 협의를 통한 상호협력관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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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그동안 선주 즉,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수십 년간 배를 타고 직접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생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함이니 포항시는 어떻게 선원들을 도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정을 통해 피해어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6호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어업재해에 준하는 재해라고 판단되는 바, 오징어선원의 생계비 지원 관련 대책마련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월29일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내 수산분야 오피니언리더 간담회 당시 해양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수산 정책 실현’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및 활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수부의 해외 오징어 어장개척에 맞추어 우리 포항시도 발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오징어의 실종과 어선원의 실업과 생계문제는 포항시 내의 어업재해로 봐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이 앞에서 건의드린 오징어 관련 어선원들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진행시켜 피해를 입은 어선원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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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포항시에서 제3사단 25연대 포항 학도병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와 평가를 주문드립니다.
포항시는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이우근 학도병의 실제 나이와 편지글의 올바른 복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옵니다.
조국과 포항을 지키기 위해 포항 이곳, 저곳 능선 골짜기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올바르게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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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약진대망(躍進大望)의 화두로 각종 국책 및 시책 사업 추진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법」인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조례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포항시민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생관변단체장들의 지지 선언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항시,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관변단체(장)은 각종 선거운동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포항시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